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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된 재해조사, 코스트코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하라"

2023-06-23 13: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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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마트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31세 건강했던 코스트코 노동자(재해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하고 코스트코는 열악한 근로환경 즉각 개선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6월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 일터내 사망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진보당 손솔 대변인의 사회로 코스트코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 고발 및 노동조합 요구사항(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공경훈 부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순으로 진행됐다.

마트노조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애도를 표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 동료를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코스트코지회 공경훈 부지회장은 "비슷한 매출과 점포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봉점에 비해 하남점의 인력은 훨씬 못미친다. 하남점의 전년대비 매출신장율은 코스트코 18개 매장중 당연 1위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매출이 늘었으니 노동강도가 당연히 높았을 것이다. 현 하남점장이 부임하고 비용절감, 인력 매출관리가 더욱 타이트해졌다는 의견을 많이 주었다"며 "노동부는 중대재해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해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코스트코는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내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량물이 아니지만 중량물이 되어버린 쇼핑카트) 코스트코는 취업규칙 내 안전수칙으로 쇼핑카트를 한번에 6대 이상을 끌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있다. 직원 한 명이 십수 대에서 이십여 대가 넘는 카트를 밀고, 끌고 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수십 대의 카트운반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으로 ‘과도한 힘의 사용’을 꼽고 있다(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한정 짓고 있는 것은 한계).
(응답 없는 인력충원 요구, 무더위에도‘더 많이, 더 빠르게’일해야) 주변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해노동자는 계산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발생 약 2주일 전 카트관리 업무 결원 발생으로 해당 부서에 재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코스트코 운영 특성상 ‘콤보’라 불리며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수행하기도 하는데 재해노동자 역시 이전에도 계산대 업무와 카트 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포 운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 문제를 인력 충원 대신 노동력 쥐어짜내기로 해결하는 것이다. 해당 점포의 다수 부서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호소해왔지만, 실효적인 인력 충원은 부재했던 것을 다수 직원들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해노동자가 일했던 부서 인원은 10명 남짓으로 매출 규모가 비슷한 타점에서는 19명의 인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재해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강도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의자도 없는 계산대, 3시간 이상 연속근무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는 일터) 마트노조는 ‘의자에 앉을 권리’를 주장하며 지난 수년간 캠페인과 대형마트에게 의자 비치를 요구해온 결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원이 의자에 앉아 일하는 것이 이제 평범한 모습이 됐다. 그러나 유독 코스트코 계산대에서는 의자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코스트코를 제외한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단체협약 및 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렬POS(계산대)에서 연속근무를 2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정된 자세의 반복 업무는 신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계산대 연속업무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다. 재해노동자는 카트관리 업무로 배치받기 직전 상당 기간 근무한 계산대 업무는 의자도 없이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일하며 재해의 요인이 누적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지점이다.

(무더위에 무방비인 근무환경, 가이드라인은 지켜졌는가?) 기상청은 6월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를 발효, 사건 당일인 19일 오후 8시에 해제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는 실내 작업장(실내에 전체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일단 직원공간 어디에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트노조가 하남시에 문의한 결과 폭염시기 담당자가 실내작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하남시 관계자는 밝혔다.

(폭염이 유발하는 재해 인자, ‘온열질환’만이 아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땀띠), 일광화상으로 분류되곤 한다. 여러 기사를 통해 의학전문가들이 밝히는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뇌졸중을 들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뇌졸중의 발병기전에 있다.

(3년째 끝나지 않는 단체교섭, 노동조합이 제시한 예방대책에 회사는 NO)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020년 8월 설립과 함께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POS 연속근무시간 1회 2시간 제한, 옥외작업 시 건강보호, 의자비치 등 앞서 제기된 문제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협약안을 수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해조사를 진행해야) 노동청에 중대재해신고가 6월 20일 오전경에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되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제보된 의견들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재해당시 관련 CCTV를 모두 확보하여 정확하게 초동대응을 했는지, 119에 신고된 시간은 언제이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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