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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 전화걸어 욕설 50대 집유·벌금

2022-12-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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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81).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 오전 9시 5분경 회사 고객센터로 전회해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0월 30일 오후 6시 56분경까지 1,563회에 걸쳐, 또 같은 기간 다른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1,884회에 걸쳐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해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년 7월 18일 오전 6시58분경부터 2022년 4월 24일 오후 5시 1분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256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별다른 신고내용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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