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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하태경, 일명 '프듀X 국민감시법' 발의

매출 2,0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2019-11-06 12:25:48

하태경 국회의원.(사진=하태경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하태경 국회의원.(사진=하태경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시청자위원회’를 엠넷에도 설치하도록 해 프듀X 투표 조작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프듀X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시청자위원회를 공중파나 종편 등 큰 방송국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돼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부정한 의혹들을 시청자 대신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엠넷은 빠져있다. 엠넷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면 시청자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이 기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정을 저지른 책임자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어제(11월 5일)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들 일부가 구속되면서 투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심지어 기획사의 뒷돈을 받고 순위를 바꿔준 정황까지 흘러나왔다. 아이들의 인생을 판돈 삼아서 위험한 도박을 해온 것이다. 비리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모른 채한 책임자들의 비참한 결과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으로 풀이된다.

(제공=하태경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제공=하태경의원실)

하 의원은 법안과 무관하게 CJ E&M이 자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회사 내규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법안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 방송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서다.

하태경 의원은 “사건 발생 초반에는 ‘방송업계가 원래 다 그런 것’, ‘아이돌문제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냐’는 주변의 비아냥이 있었다. 어른의 사정이라고 봐줄 것도 아니고, 아이돌문제라서 국회가 나서지 말란 이유도 없었기에 제가 나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분노하는 불공정의 틀은 분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끝까지 파내서 반드시 벌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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