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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민간연안순찰대 시범 운영

2019-09-05 11:38:11

스쿠버 자격증 등을 소지한 한국해양구조협회 3명으로 구성된 민간연안순찰대가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스쿠버 자격증 등을 소지한 한국해양구조협회 3명으로 구성된 민간연안순찰대가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철서(서장 박승규)는 연안해역의 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연안순찰대’를 구성, 9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한달 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자갈치 친수공간 일대를 살피는 등 첫 순찰활동을 시작했다.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와 연안해역의 위험요인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민간연안순찰대원’으로 임명해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스쿠버 자격증 등을 소지한 한국해양구조협회 3명으로 구성된 ‘부산해경 민간연안순찰대’는 위험개소가 많고 관내 연안사고 중 28%가 발생한 영도대교, 자갈치 시장 등 남항파출소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9월 한 달 간 시범운영되며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정식 운영하게 된다.

첫 순찰활동을 가진 민간연안순찰대는 앞으로 한 달 간 주 3회 이상 정해진 구역을 순찰(남항파출소 ➜ 금양제빙 ➜ 자갈치 친수공간 ➜ 건어물 시장 ➜ 롯데백화점 ➜ 영도대교 ➜ 건어물 시장 ➜ 자갈치 친수공간 ➜ 금양제빙 ➜ 남항파출소)하며 △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의 안전계도 및 홍보 △위험표지판, 인명 구조함 등 연안 안전관리 시설물의 점검 △연안해역에서 위험 발생 시 전파 및 초동 구호조치 등 구조지원 업무(단독 법집행 불가)를 수행하게 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이번 민간연안순찰대 시범운영은 연안 해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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