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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8월 8일 개최

2019-07-26 17:02:51

2018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들 기념촬영.대상 부산여자고등학교 ‘법과 정치’ 팀.(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들 기념촬영.대상 부산여자고등학교 ‘법과 정치’ 팀.(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가 후원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작년에 전국법원 처음으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올해 두 번째다.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 사건에 대한 역할극(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기획했다.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판사가 진행하는 소년보호재판의 심리에 참여해 판사에게 보호처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청소년 참여법정'과는 다르게, 팀을 구성해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직접 제작하고, 팀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함께 경연해야 한다.

본 경연대회는 부산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참가대상으로 지도교사와 10명 내외의 청소년들로 팀을 구성,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서 및 시나리오를 부산시 교육청에 접수하도록 했고 접수 마감 결과 26개 팀이 신청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접수된 시나리오를 부산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심사[소재의 참신성(30%), 사건구성의 독창성(30%), 내용의 적정성(40%) 등 3개 항목을 평가]해 본선에 진출할 6개 팀을 선정, 7월 4일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본선 대회는 참여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판장, 보조인, 가해 청소년, 가해 청소년 부모, 피해자, 증인, 참여관, 실무관, 법정경위 등의 역할을 분담해 각 팀당 20분 정도 경연한다.

경연대회의 심사는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를 심사위원장으로, 부산가정법원장 추천 3명(심사위원장 포함), 부산시 교육청 추천 2명,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추천 1명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시나리오(30%), 재판의 적정성(20%), 발표능력(20%), 기타 팀워크 및 관객 반응 등(30%)]에 따라서 하게 된다.

시상식은 같은 날 오후 4시50경에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1개 팀에는 부산가정법원장상과 부상 및 상금 30만 원, 금상 2개 팀에는 부산가정법원장상과 각 부상 및 상금 15만 원, 은상 3개 팀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장상과 각 부상 및 상금 10만 원을 시상하고, 각 팀의 지도 교사에게는 부산시교육감상을 수여한다.

부산가정법원 공보관인 지현경 판사는 "작년에는 13개 팀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그 두배인 26개 팀이 신청해 시나리오 심사 단계에서부터 열기가 뜨거웠다"며 "이번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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