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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 명예보호관찰관이 답"

2019-04-12 22:13:36

박상기 법무장관이 명예보호관찰관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위촉장 수여/명예보호관찰관 선서식/명예보호관찰관 시상식.(사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박상기 법무장관이 명예보호관찰관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위촉장 수여/명예보호관찰관 선서식/명예보호관찰관 시상식.(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년법 개정하라”, “소년법 폐지하라”

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7월과 9월 강릉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연이어 청소년 강력 범죄가 발생하자 소년법 개정 ·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의 법감정이 악화됐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7년 9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년법 개정 검토 외에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전문상담사 등 민간자원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대 1 결연을 통한 전문상담으로 범죄 유혹을 이겨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17년 11월 2일.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청소년상담전문가, 심리·치료전문가, 교육계열 종사자 등 우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위촉해 왔으며 2019년 4월 현재 1629명의 명예보호관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보호관찰관 제도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전담할 보호관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 보호관찰 인력은 2018년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대상자는 11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7.3명의 4.2배에 해당한다.
◇명예보호관찰관 제도 시행 및 효과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 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513명을 명예보호관찰관과 1 대 1로 결연, 월 평균 2.5회 상담을 했고 숲체험, 템플스테이, 스포츠 경기관람, 비보이 공연, 탭댄스 공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펼쳐 왔다.

그 사례로, 춘천의 명예보호관찰관 정모(57·여)씨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결연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식료품, 전기장판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임신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산부인과 진료비,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했다.

광주의 명예보호관찰관 서모(53·여)씨는 결연된 이모군이 가정불화로 부모 이혼 후 편부와 생활하며 학교에 부적응하는 것은 물론 비행을 반복하자, 수시로 만나 상담을 하는 한편, 공예, 놀이치료, 국악, 문학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마음을 열도록 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재 비행 없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도록 지원했다.

명예보호관찰관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 대상자 1513명 중 133명이 재범(8.8%)했으나, 이 수치는 2018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체 재범률 12.3% 대비, 3.5%포인트 감소한 수치에 해당해 전문상담사 중심으로 구성된 명예보호관찰관과의 상담이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법무부는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국 보호관찰소에 명예보호관찰관을 위한 별도 상담실 설치, 우수 명예보호관찰관에 대한 표창 확대 등 사기진작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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