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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할인판매 빙자 선금 편취 30대 구속

2019-01-01 10:10:47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안마의자 할인판매 빙자해 선금명목으로 395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31)를 사기 혐의로 추적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37)등 7명이다.
A씨는 무고죄로 출소한 자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 허위명함을 만들어 안마의자 총판업체 국장을 사칭하며 지난 11월 22~12월 7일경 OO플러스 상인 등을 만나 “오래 서있으면 피곤하실 텐테, 저희가 백만원짜리 안마의자를 30만원에 할인 판매한다”며 7명을 상대로 선금명목으로 합계 395만원 편취한 혐의다.

또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공동구매 밴드가입자 119명 상대 안마의자 선금명목으로 1785만원을 추가편취하려 했으나 검거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통신영장발부로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잠복해 있다가 하차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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