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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아토피 유발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GAP·ZARA' 아동용 제품, 회수율 리콜 회수율 28.8% 불과

2018-10-10 10:15:46

피부염·아토피 유발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GAP·ZARA' 아동용 제품, 회수율 리콜 회수율 28.8% 불과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정부에서 지난 5월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중 글로벌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GAP·ZARA의 아동용 섬유제품 리콜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니클로·GAP·ZARA 브랜드 리콜 회수 대상인 5개 제품의 경우 리콜 회수율이 28.8%에 불과했다. 여전히 70%가 넘는 이 제품들은 시중에 남아있는 셈이다.
리콜 회수 대상인 글로벌 SPA 브랜드의 아동용 섬유제품 5개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26.7%까지 초과했다. 아동용 섬유 원단에서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아토피 유발 가능성 등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리콜 이행의무 점검에도 불구하고 GAP 아동용 자켓의 경우 리콜 회수율은 12%로 5가지 품목 중 가장 낮은 회수율을 기록했다.

리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벌칙조항은 정부의 리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실제로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경우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다.
최인호 의원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리콜 대상 섬유제품이 수거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이 착용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큰 문제다”며, “리콜 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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