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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2018-10-05 10:52:51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처음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100여회 폭탄문자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3·대학생)는 2017년 8월 28일 오전 5시4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26·여)의 휴대전화로 “제가당장 만나자고 사귀자고 이런 것도 아니라 사실 저도 정말 죄송하구 이렇게 연락하기 전에 엄청 고민했는데요. 정말 너무 이상형이시고 그냥 얘기해보고 어떤 분인지 알아가 보고 싶은 게 다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시작한 연락이라 좋은 점 보다는 걱정되는 게 많겠지만 그래두 만나는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친해져 보는 거 어떨까요?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은데 너무 이상형이고 인생에 한번뿐인 인연이잖아여”라는 문자메시지를 인스타그램으로 전송했다.
A씨는 그때부터 2017년 9월 4일 오전 1시6분경까지 약 일주일 사이에 약 10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 도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9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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