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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 개최

2018-03-13 11:38:07

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사내변호사를 위한 대관업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된 대관 업무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GR(Government Relations)업무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입법, 감사 및 환경 업무 관련한 국회, 감사원, 환경부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관업무 실행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4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세션은 이찬호 외국변호사가 ▲기업비즈니스에서의 GR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최석림 변호사가 ▲입법 분야 리스크와 국회 GR업무에 대해 설명한다.

3세션과 4세션은 각각 성용락 고문과 방종식 외국변호사가 ▲감사원의 업무 프로세스와 권리구제 수단 ▲환경 분야 GR업무의 도전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태평양 성용락 고문은 “태평양은 변화된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그룹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정책 추진 및 규제 대응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련한 정책의 변경으로 대관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무료이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 이수(2시간 30분)가 인정된다. 신청은 태평양 세미나 신청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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