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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2018-02-08 18:17:05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양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양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울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8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 발부된 A양(19)을 구인, 조사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2017년 8월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결정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을 명령받아 성실하게 생활했어야 함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회피와 가출 후 고의로 소재를 숨기는 등 준수사항 위반과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체포됐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2017년도에도 준수사항 위반자 57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를 했고, 올해 1월만도 벌써 4명을 구속시키는 등 보호관찰 기피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우택 관찰과장은 “A양과 같이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정한 법집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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