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정당 홍보용 현수막을 손괴한 피의자 A씨(49)를 재물손괴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밤 10시5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청 앞 노상에 설치된 정당 홍보용 현수막(7.2m×1m)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자 및 목격자 등 상대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23일 오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검거(범행시인)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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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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