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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은 야당과 협상용” 고백

“한나라당 기본은 검찰을 법원 밑에 확실히 두는 것” 쇼킹 발언 줄줄이

2010-03-26 13:17: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방안은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법원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야당과의 협상용’ 카드라는 한나라당의 셈법이 드러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원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야당도 맹비난하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제도개선 논란을 주제로 25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양형위원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주 의원은 대뜸 “제가 비겁해지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당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양형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토론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썩은 사과다”라고 말해 권재홍 사회자의 웃음을 자아냈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토론 시작부터 ‘썩은 사과 2개’를 들고 나온 주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사과 한 박스를 국민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했는데, 대법원은 사과 2개를 지적하며 썩었다고 말한다”며 반발하는 대법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가 말하는 썩은 사과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개선안 중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이 들어가는 것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이다. 이는 야당들도 ‘사법부 장악음모’, ‘삼권분립 파괴’라며 강력 반발하는 것들이다.

주 의원 발언의 절정을 이룬 것은 “약간 비겁한 얘기이지만 저는 양형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둬야 한다고 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야당과 협상용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두자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비화를 털어놓으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썩은 사과”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형위원회 문제를 ‘썩은 사과’라고 거듭 인정하는 대목에서 사회자가 연거푸 웃은 것도 법원개선안이라고 내놓은 한나라당의 방안을, 그것도 국회 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 의원이 대놓고 썩은 사과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과 협상용’이라는 깜짝 고백 발언은 앞으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뒤집어보면 한나라당도 양형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직속이라는 카드를 협상용으로 삼아 이를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다른 법원개선안(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사법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정치적 계산이 짙게 녹아있는 정략인 셈이어서 한나라당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 거침없는 독설 쏟아내며 독무대 만든 주성영 의원

그래도 주성영 의원은 토론 내내 독설이나 다름없는 거침없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며 ‘입심(立心)’을 과시해 그야말로 독무대였다.

이날 토론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 의원을 비롯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삼승 변호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의 핵심이자 대법원이 반발하는 내용인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참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안 등 3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을 벌였다.

그런데 이들 쟁점 토론이 눈에 띄기보다는 오히려 주 의원이 발언기회를 가질 때마다 귀가 솔깃해 질만한 발언을 연타석 홈런을 치듯 쏟아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성영 의원 주 의원의 포문은 25일 대법원이 발표한 개선안부터 시작했다. 상고심사부 설치를 예를 들며 한마디로 ‘새로운 게 없어 개선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혹평하게 “대법원의 설득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고 오히려 대법원을 걱정했다.

한나라당은 법원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가 특히 주 의원은 검사 출신이면서도 친정인 검찰이 들으면 매우 불쾌할만한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내 패널로부터 수차례 ‘극찬’을 듣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진 것.

그는 “사과 한 박스(개선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법조경력이 다른 직역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거기서 검찰이 법원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나, 현직의 검찰 고위간부들이 ‘옛날에 내가 임관할 때는 검사가 판사 되기보다 더 힘들었다’, ‘검사 임관 신청하면 6개월이나 1년 기다렸다가 임관했는데 판사는 바로 됐다’는 이런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수위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주 의원은 작심한 듯 “한나라당의 기본은 법원 이외에서의 10년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관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판사와 검사, 법원과 검찰의 위상을 바꾸는 것으로 검찰을 법원 밑에 확실히 두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사들도 기존에 판사나 법원에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상이 변화된 가운데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책임감을 느껴서 그야말로 법조가 선진화되는 그런 계기를 이번 사법개혁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요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영장과 공소장 변경 등의 문제에서 툭하면 법원과 검찰 갈등 양상으로 비춰져 골치를 앓던 대법원으로서는 현재 법조일원화(법조경력자 판사 임용)를 실시하고 있는데다가, 집권여당의 검사 출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꽤 반색할 만하다. 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는 대목으로 상당히 불쾌할 일이다.

양삼승 변호사 “주성영 의원, 쇼킹한 코멘트에 신선한 충격”

실제로 ‘법관의 꽃’으로 부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대한변호사협회 양삼승 부회장은 이런 주성영 의원을 극찬했다. 양 부회장은 “검찰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주 의원께서 아주 신선하고 쇼킹한 코멘트를 많이 했다”며 “법조일원화가 되면서 법원과 검찰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돼야 한다는 말씀은 검찰 출신 법조인이 직접 구두로 말한 처음 듣는 것으로, 아주 획기적이고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감탄했다.

◆ 법조인들의 서식처 ‘전관예우’…엘리트 판검사 이걸 믿고 ...

이에 탄력은 받은 듯 주 의원은 법조계에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로 단연 꼽히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냈다.

그는 먼저 “지금 20대 후반에 판ㆍ검사가 돼서 보통 40대 중반에 변호사로 나와 전관예우의 대한민국 풍토에서 수억에서 수십억을 번다”며 “그런데 외국은 10년 동안 법원 외 다른 법률직역에서 근무하다 40세에 비로서 법관이 된다. 그래서 평생법관으로 근무하다 나오니까 전관예우가 생길 틈이 없다”고 전관예우 문제에 불을 지폈다.

이어 “젊은 판ㆍ검사들이 나이든 피의자나 피고인을 앞에 두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는 것은 그 판ㆍ검사들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진단한 뒤 “젊은 판사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법조경력 10년의 법원 이외의 다른 직역에서 세상의 쓴맛, 단맛, 신맛을 다 보고 40세가 넘은 사람이 법관이 된 다음 평생법관을 하는 것”이라고 평생법관제 도입을 강조했다.

100분 토론 권재홍 사회자 사실 전관예우 문제는 이날 토론의 주제가 아니었으나, 권재홍 사회자는 주 의원이 쏟아내는 신선한 발언을 반기듯 전관예우 문제를 즉석에서 토론주제로 제안하는 재치를 보이며 멍석을 깔아줬다.

그러자 주 의원은 “사실 대한민국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가 전관예우”라며 “유흥업소라든지 향락업소가 조직폭력배들의 서식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서식처가 전관예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화답했다.

그는 “지난 23일 대한변협 김평우 회장이 국회에 나와 ‘95%의 변호사는 사무실을 꾸리기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5%의 변호사들이 한 달에 1억씩 버는 변호사들...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 이용훈 대법원장이나 박시환 대법관께서 대법관이 되기 전에 한 달에 1억씩 벌었다. 전관예우 때문에 벌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기부도 안한다고 면박까지 주며 가시돈친 발언을 이어간 주 의원은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욕 얻어먹고, 변호사의 95%는 사무실 유지도 힘들 정도로 겨우겨우 유지하고, 5%는 전관예우의 풍토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또 현직에 있는 엘리트 판ㆍ검사들도 (변호사로 나오면) 전관예우라는 서식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겁내지 않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대립각 세우던 이국운 교수도 주성영 의원에 놀라움 표시


토론 내내 주성영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던 이국운 교수도 이쯤에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교수는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포항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토론회에 오길 정말 잘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렇게 솔직하게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전관예우 위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그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판사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직업이다. 판사를 하고 나와서 변호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이고,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표시”라며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는 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판사하던 사람이 다음날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당사자를 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민들이 법정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법대 위에 앉아 있는 법관들은 대부분은 머리가 검은데, 밑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머리가 허였다. 변호사들이 연세가 많고 판사들이 연소한 거, 그 판사들이 옷 벗고 나와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주 의원께서 정말 간결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바꾸면 전관예우는 아마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 것”이라고 주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 전관예우 원천적인 처방은 모든 판결문 공개하는 것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양삼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해법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양삼승 변협 부회장은 “전관예우라는 단어조차도 어감이 나쁘고 듣기 싫은 단어”라며 “전관예우를 없애는 단기적이고 대증요법적인 처방 말고 장기적인 원천적인 처방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부제인 햇볕”이라고 제시했다.

양 부회장은 “즉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에게 바로바로 다 공개해 버리면 전관예우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예를 들어 어느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옷을 벗고 나와 변호사가 된 후 그 법원의 사건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혜택(전관예우)을 입었다고 가정해보면 전관예우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의 형사판결을 다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지만 판ㆍ검사 퇴임하기 1년 전의 근무지 퇴임 후 1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전관예우를 없애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서 대증요법적인 처방”이라며 “손가락이 아픈데 그 아픈 손가락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손목을 잘라 버리는 것이다. (전관예우를 없애고자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대증요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회장은 “전관예우를 받는다고 걱정되고 우려되는 사건의 판결을 낱낱이 공개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대놓고 봐줄 수가 없다”며 “저희들도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뭘까 머리를 짜내며 생각해 봤는데, 유일하고도 안전한 해결 방법은 판결문을 다 공개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재판절차까지도 바로 공개가 되면 전관예우라는 곰팡이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진다”고 모든 판결문 공개가 전관예우 근절의 해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 양형기준법과 영장항고제 도입도 전관예우 해법

주성영 의원도 전관예우 근절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법조개혁의 핵심인데, 경력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도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할 수 있고,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도 있다”며 “전관예우를 받는 판결이 공개가 안 되니까 어두운 곳에서 전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양형기준법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판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항고제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서 고위 판ㆍ검사 출신들이 전화 한 통화로 수 억 원씩 오고간다. 이것은 신고도 안 되고 탈세의 온상”이라며 “영장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구속된 상대방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서 판결로 정착되게 해 영장으로 구속을 둘러싼 고위 판ㆍ검사 출신들의 전관예우 풍토를 없애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양형기준법을 만들어 그 양형기준에 따라 판사들의 들쑥날쑥한 고무줄 판결을 없애고, 또 영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판례로 정착시킴으로써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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