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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임종인 의원 “대법원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율 특히 낮아”

2006-10-16 18:40:44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하급심 사건보다 대법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맡은 대법원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와 수임 현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인 의원은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를 알아본 결과,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대법관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와 배기원 영남대 석좌교수 단 2명뿐이고, 15명의 전직 대법관은 굴지의 대형로펌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별세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소했다.

임 의원은 또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13명을 조사할 결과 전체 수임사건 중 대법원 사건 수임율은 평균 63%로 나타났으며, 서성 전 대법관만 하급심 사건비율이 59.3%로 높고 그 외의 전직 대법관들의 사건 수임비율은 하급심 사건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퇴임한 이돈희 전 대법관은 개인사무실을 열어 총 105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대법원 사건 수는 99건으로 대법원 사건수임 비율이 무려 94.3%에 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있는 송진훈 전 대법관도 수임사건 총 151건 중 대법원 사건을 140건이나 수임해 대법원 사건수임 비율이 92.7%나 됐다.
아울러 임 의원은 “대법원에 올라 온 사건 중 40% 정도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걸러지고 있는데 반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평균 6.6%에 불과하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중에서도 이용훈 현 대법원장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3%로 특히 낮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퇴임 대법관들에 대한 사건 수임이나 심리불속행 기각에서 나타나는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며 그 이유로 “‘대법관 출신도 전관예우에 기대어 대법원 사건을 맡는데 우리도 못할 뭐냐’는 식으로 전관예우의 확대를 부추길 수 있고, 한정된 인원의 대법관들이 전직 대법관들의 사건 심리를 우선시함으로써 중요한 일반사건의 심리를 가로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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