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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삼겹살 대접해도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서울고법,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선고

2006-03-21 00:36:15

지방의회 의원이 집으로 유권자들을 불러 삼겹살과 맥주를 대접한 것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딸의 집에서 유권자들에게 삼겹살을 제공해 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의회 3선의원인 P(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P씨는 2005년 1월 새마을부녀회 회장 등 회원 12명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딸의 집으로 초대해 4만 4,750원 상당의 삼겹살과 병맥주, 과일 등 음식을 제공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이 포함된 구의회 의정보고서와 지역신문 등을 나눠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녀회원 대부분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 아니어서 부녀회원들을 초대해 음식을 제공할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현역 구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 피고인이 자시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나눠주며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범행이 선거에 임박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오가지 않았으며, 제공된 음식물 가액도 소액인 점 등은 정상이 참작되지만,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고,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거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이고 또한 기부행위가 비록 소액이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어 선거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선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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