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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핵심부분 수정 불가피…“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입학정원, 사시합격자 보다 훨씬 많아야”…변협, 반발 예상

2005-11-24 01:00:38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의 핵심내용의 상당부분이 국회에서 수정될 전망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로스쿨의 최대 핵심쟁점인 총 입학정원과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보다 훨씬 많은 정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법학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2000∼3000명 주장과 맞물려 국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수정 징후는 또 있다.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협의기관 중 하나인 변협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이익단체인 변협과 협의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로스쿨 사후평가를 담당하며 정원감축과 인가취소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변협 산하의 로스쿨 평가위원회도 제3의 기관에 배정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변협 산하에 두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여기에다 로스쿨 설치인가 및 폐지 그리고 개별 입학정원 등을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에 구성에 현직 법조인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이를 줄여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학생 및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로스쿨은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이 같은 지적은 곧바로 법률안 수정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변협의 반응이 주목된다.
변협은 로스쿨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총 입학정원을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으로 하고, 로스쿨 평가기관을 변협 산하에 두는 등 나름대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며 로스쿨 도입에 조건부로 수용해 왔던 터라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변협에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사실상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로스쿨 도입반대라는 입장 선회 등 변협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변협과 입학정원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로스쿨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 법학교육의 최종수요자인 시민,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반영 기회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정부 정책결정이 이익단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변협을 겨냥했다.

류 위원은 이어 “예를 들어 의학분야의 경우 정원 결정시 교육부 장관이 이익단체와 협의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 입학정원을 대한변협회장과 협의해 정하는 것과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변협 소속 하에 두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변협을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 백원우 의원 “변협에 로스쿨 평가 맡기는 것은 이해 안 돼…손 볼 것”

▲열린우리당백원우의원
▲열린우리당백원우의원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먼저 “변협에 로스쿨 평가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손 볼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백 의원은 “로스쿨 문제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법대교수들과 법조인간의 갈등이 심해 로스쿨 법학위원회의 구성을 기계적으로 맞춘다고 4대 4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법대교수들과 법조인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익집단에 밀려 그런 것으로 의심이 드는데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나 경제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상당히 후퇴한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영식 교육부 차관은 “가능하면 학계의 구성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인적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향후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백 의원은 “변협회장과 정원 문제를 상의하게 하면 법학교수들과 변협이 끝도 없이 갈등하게 돼 아무 결론도 못 낼 것”이라며 “사개추위가 결론을 못 내고 국회에 넘겼는데 교육부가 법률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정원부분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 구논회 의원 “국민을 위한 법 아닌 법조계를 위한 법”

▲열린우리당구논회의원
▲열린우리당구논회의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정부안을 법률을 그대로 통과한다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법조계를 위한 법’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구 의원은 이어 “법안에 정원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한국법학교수회장, 변협회장과 정원을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법률소비자인 시민사회단체나 경제계 또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반영이 빠져 있어 법안이 재정비 돼야 한다”고 수정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 의원은 또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변협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은 이해단체가 로스쿨의 유지와 평가를 것으로, 학원 인가나 운영에 관한 것을 학원협회에 맡기는 것과 같은 만큼 평가위원회는 반드시 제3의 민간기구로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다른 전문대학원과 달리 로스쿨의 경우 이익단체와 직접 협의해 정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것인데 정부가 사개추위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익집단과 직접 협의하도록 하면 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 만큼 심의과정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혀 입학정원을 정할 때 변협을 배제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구 의원은 “모든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들은 로스쿨 설치 문제를 대학의 생존은 물론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로스쿨의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도 “정원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지역간 균형 있게 로스쿨이 안배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다만 로스쿨 교육을 할 수 있는 충실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안배가 필요하다”고 지역안배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 김진표 교육부총리 “현재 사시 합격자 보다 훨씬 많은 정원이 확보돼야”

▲민주노동당최순영의원
▲민주노동당최순영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가 획기적으로 증원돼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조인이 어느 정도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입학정원 확대를 압박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숫자를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사법시험 보다 훨씬 많은 정원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총 입학정원 규모는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또 “정원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변협과 협의하는 것은 사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격’”이라고 꼬집으면서 “이 부분도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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