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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리 천태만상 급증…변협 징계는 솜방망이

불성실 변론…사건브로커 연계…성공보수금 선불 등

2005-10-07 19:55:10

사법연수원생 1천명 시대를 맞아 지난 7월 변호사 7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비리의 행태는 천태만상으로 다양해지며 급증한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7일 <로이슈>에 제공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14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2배가 넘는 37명이었고, 올해 8월 현재도 2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등 2003년부터 현재까지 79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이나 정직보다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견책의 징계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한변협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로이슈>가 변호사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변호사 징계 14건 중 정직이 5건, 과태료가 9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정직이 5건에 그친 반면 과태료는 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도 4건이나 됐다.

또한 올해 현재 28건의 징계 중 정직은 3건에 불과한 반면 과태료는 19건이었고, 견책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6건이었다.

현재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종류가 있다.
◈ 징계 수위별 변호사 비리 백태

▶ 정직 3년 사례 = A변호사는 민사사건 수임 후 300만원을 수령하고도 소 제기조차 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가 하면 형사사건 수임 후 합의서와 고소취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에게 8천만원의 보상약정을 하고도 이행을 거부해 법원으로부터 7,29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 정직 2년 사례 = B변호사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검사에게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고,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관련자들에게 편지로 보내 비밀을 누설, 징계를 받았다.

▶ 정직 1년 사례 = C변호사는 고소사건과 관련해 검사에게 부탁해 피고소인을 구속시켜주겠다며 6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사건 당사자들과 공모해 타인 소유의 차량 등을 절취하고 혐의자가 고소를 당해 구속될 우려가 있는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의사도 없이 소송을 의뢰 받은 후 1억 6천만원을 가로채 징계를 받았다.

▶ 정직 6월 사례 = D변호사는 폭행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이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져 깨진 유리에 찔린 것으로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위증 교사해 징계를 받았다.

▶ 정직 3월 사례 = E변호사는 민사소송 합의금 3억원을 주식투자에 임의로 소비해 횡령, 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과태료 징계 수위별 백태

▶ 과태료 100만원 징계 사례 = A변호사는 상습도박죄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항소 기각시 수임료를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임료를 미리 받았고 그 후 항소심이 기각됐는데도 수임료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 과태료 200만원 징계 사례 = B변호사는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을 사전에 수령했으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에서 변론해 징계를 받았다.

▶ 과태료 300만원 징계 사례 = C변호사는 회사의 채권매수에 따른 법률자문을 의뢰 받고 1천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징계를 받았다.

D변호사는 서울대와 부장판사 출신인 것처럼 속여 가처분신청사건을 서면약정 없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수임하고, 가처분신청서 및 결정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 과태료 500만원 징계 사례 = E변호사는 사무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형사사건 수임을 알선 받고 1,160만원을 사건 유치수당으로 교부해 징계를 받았다.

▶ 과태료 1,000만원 징계 사례 = F변호사는 수사검사에게 사건선처를 부탁한 후 수사검사의 요청에 의해 검사에게 인사조로 제공한다는 명복으로 의뢰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기로 약속해 징계를 받았다.

▶ 과태료 1,500만원 징계 사례 = G변호사는 사건브로커로부터 9회에 걸쳐 민사사건 수임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2,960만원을 건네 징계를 받았다.

▶ 과태료 2,000만원 징계 사례 = H변호사는 사무장으로부터 35건의 사건 수임을 알선 받고 그 대가로 17회에 걸쳐 5,950만원을 건네 징계를 받았다.

▶ 과태료 3,000만원 징계 사례 = I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무직원을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유치수당을 제공하며 형사사건 등을 수임해 징계를 받았다.

다음은 견책 징계 사례

▶ 견책 =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조건부로 약정하고, 성공보수금 2천만원을 미리 받아 징계를 받았다.

B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사선으로 별도로 수임을 받고도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성공보수금을 조건부로 약정한 후 성공보수금 500만원을 미리 받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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