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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특별대책위원장 “사법개혁 인민재판식”

김현 위원장 “로스쿨, 정치적 논리로 졸속 도입하면 개악”

2005-04-03 22:23:05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은 관련 당사자가 참여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은 비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특별대책위원장인 김 현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4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로스쿨 도입안을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의 질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보다는 법조인을 대량 생산해 법조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이 같이 쓴소리를 냈다.
변협 로스쿨 특별대책위원회는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구성에 변협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개추위의 로스쿨 로드맵을 분석·조사해 문제점 및 해결책을 연구하고 아울러 로스쿨 입학정원과 설립인가 등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최근 긴급 구성됐다.

김 현 위원장은 “로스쿨을 하려면 ▲실무에 정통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교육내용이 실용적이어야 하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통상, 경제법과 관련한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야 하는 등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로스쿨을 도입하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로스쿨에서 5년간 수학한 경험이 있다는 김 위원장은 “우리와 문화가 전혀 다른 미국의 예를 답습할 필요도 없고, 1년 전에 로스쿨을 실시한 일본을 맹종할 필요도 없다”며 “한국 현실에 적합한 로스쿨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현재 추진중인 미국식 로스쿨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로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입학정원인데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 직업인이고, 인권을 옹호하는 직무의 공익성을 띠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라며 “직업의 품위를 지킬 수 있고 최소한의 요구 수준을 갖춘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로스쿨에 합격시켜 미국과 같이 변호사망국론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기업은 통상 예산의 3%를 법률비용에 쓰고 있는데 얼마나 낭비냐”며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으면 일거리 창출을 위해 건전한 기업을 공격하는 것을 주무로 하는 변호사나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소송으로 가도록 부추기는 변호사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사개추위가 로스쿨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고 그 중 1,000명을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시키겠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우리 현실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200명을 탈락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며 “그 200명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변호사자격을 얻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인구당 변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논리는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경우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등 유사 법조직 종사 인원이 엄청나며, 모든 법률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고 대부분의 중산층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미국과는 전혀 법률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직업이건 종사 인원을 늘릴 때는 충격을 흡수할 만한 속도록 해야 한다”며 “불과 10년 전에 300명이던 사법시험 합격자를 현재 1,000명으로 증원한 결과 문을 닫는 법률사무소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는 법학교육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선거구민에 영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한 도에 한 로스쿨’이라는 식의 요구도 곤란하다”며 지난달 16일 부산대 등 지방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1도 1로스쿨 설치’요구에 대해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일본은 2005년 현재 74개 로스쿨이 난립해 무려 5,8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이는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 1,500명의 4배에 달해 조만간 일본은 변호사 홍수사태가 예상된다”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로스쿨 도입에 관해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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