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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결론 못내

양형자료조사제 도입…재정신청 모든 범죄로 확대

2004-12-05 02:26:30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의 또는 악의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장래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는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로 관심을 끌었었다.

사개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연구 부족, 공론화 미비 등으로 인해 사개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개위가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정치권에서 논의중이기도 하지만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지난 10월 사개위에 “언론보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언론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 처벌적 성격의 배상책임까지 부과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언론인권센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입법 청원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사개위는 유사한 형사사건임에도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판결로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형자료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양형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법관이 양형을 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등 기초 자료를 조사하게 되며, 다만 양형조사관의 양형자료 조사결과에 대해 검사, 변호인, 피고인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다.

사개위는 또한 대법원이 형사사건부터 다양한 양형 인자를 추출해 분석한 뒤 법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재판부가 이에 벗어나는 양형을 할 경우 상세한 양형 이유를 기재토록 하는 『참고적 양형기준제』를 도입해 공개하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양형 관련 제도를 정비·수립토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 직권남용, 가혹행위 범죄 및 선거범죄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사건의 폭증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항고 전치주의』 등 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고 사개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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