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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항소심서 원고(경찰관) 패소

2026-11-01 17:00:02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최환 고법판사, 전유상)는 2026년 10월 7일 근무시간 중 200차례 넘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했다가 강등된 경찰관(원고)이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2024. 6. 25.)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했다(원고 패소).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되어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고가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트니스 센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공모했다거나 그를 교사·방조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트니스 센터로 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강등 처분의 근거로 활용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보나 이를 기초로 생성된 징계자료들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①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서 수집 및 보유하고 있던 정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을 당시에는 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하여 이로써 피고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는 경찰공무원법 제33조 본문에 따른 피고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피트니스 센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공모했다거나 그를 교사·방조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트니스 센터로 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강등 처분의 근거로 활용한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개인정보는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에 있었다는 동선 및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이라는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반면에 이 사건 정보를 자료로 하여 원고를 징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아니한 점을 들었다.

이어 ③ 피고는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이 사건 정보를 확보한 점, ④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 원고가 업무시간 중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만한 다른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근무하는 경찰서 내부의 CCTV 영상이나 지문 출입기록 또는 피트니스 센터 점주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피트니스 센터 이용시간을 세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경찰서 내부 CCTV 영상 및 지문 출입기록을 이용할 경우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별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역시 제1심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정보나 이를 기초로 생성된 징계자료들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또 ①경찰 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여러 차례에 거쳐 근무지를 이탈한 원고의 비위행위가 민원인에게 목격되어 경찰조직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 점, ④ 피고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했고,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의 건강상황, 가족관계, 상훈, 동료 직원들의 선처 탄원 등과 같은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징계양정에 있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복무위반 관련 비위의 예방 및 근절, 공직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제고 등과 같은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복무위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등 미만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그 내용과 정도, 징계처분에 이른 과정 및 징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여러 사정이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피고가 제시하는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면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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