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 의원은 이날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학교체육 기반과 선수 권익 보호, 체육행정의 공정성 등을 점검했다.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동부가 1곳 신설될 때 2곳이 해체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학교운동부 감소가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인재 양성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마사회의 유도단과 탁구단 해체 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선수단 해체 과정에서 소속 선수들의 훈련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수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대표 선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시안게임 병역 논란을 계기로 프로선수 출신 국가대표의 스포츠맨십 및 소양교육 실태를 점검했다. 학생선수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처리체계에서 중복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체육행정 운영 문제도 다뤘다. 임 의원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출입 제한으로 9개 종목단체의 자격증 발급과 국가대표팀 수당 지급, 훈련 등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관련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행정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업무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서는 7개월간 조사를 진행하고도 자체 신고를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해당 사례를 근거로 신고 접수와 조사,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선수들이 흘린 땀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헛되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학교운동부부터 국가대표, 은퇴 이후까지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의 빈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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