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전날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자 이 제도가 도입된지 10여년 만에 감찰관 공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등을 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