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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공사장 210곳 환경법 위반 단속… 비산먼지·폐기물 관리 집중 점검

2026-10-22 16:59:36

[그래픽보도자료_3기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보도자료_3기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등 대형공사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와 폐기물 관련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현장을 비롯해 도심 주변과 환경 민원이 반복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공사장 차량의 관리 상태, 폐기물 보관·처리 실태에 초점을 맞춘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방진벽과 방진망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운반 차량의 세륜과 측면 살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한다. 폐기물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보관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 뒤따른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폐기물 관련 위반은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도는 현장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증거를 확보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사장 환경오염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서 확인되는 문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사장 환경오염 행위에 관한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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