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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척 효력정지' 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에 여야 공방… "면죄부 아냐" "입틀막 사과해야"

2026-10-22 15:28:56

과방위 종합감사, 물 마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과방위 종합감사, 물 마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 이를 두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제척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의원도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나"라며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 마냥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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