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數)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는데 이를 두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제척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의원도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나"라며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 마냥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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