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10월 8일까지 접수된 지원 요청은 모두 170건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피신고 39건과 악성 민원 등 50건이 뒤를 이었다. 전담관들은 사안에 따라 법률 자문과 행정·심리 지원을 연결하고 학교 방문부터 사후 관리까지 맡고 있다.
현장 대응 사례에는 소송을 겪는 교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돕기 위해 교원단체와 함께 약 5천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으며,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과 복무 조치 협의도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법 개정안은 신고 이후 수사와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원이 감당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에는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가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난 사건의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혐의가 없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공소시효 정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지위법은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분명히 하고, 관련 소송을 겪는 교원의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것을 제시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 교원의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을 이어가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개정 논의는 다음 달 6일 국회 입법 토론회에서 이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교원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에 근거한 현장 지원도 강화하고,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의 현장 지원만으로 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교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법률 개정으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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