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과 관련해 교육청의 안전조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지난 9월 8일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배출할 환기시설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광주·전남·부산·경북 지역 교육청에 원고별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의 피고가 도교육청은 아니지만, 도내 피해 종사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 장기간 소송에 매달리는 상황을 줄이기로 했다. 개별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고 행정력 소모도 막기 위해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급식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시설 노후도와 위험 수준, 개선 필요성 등을 따져 환기설비를 정비하고 조리흄을 줄이는 설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구 지급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온 종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피해 종사자들이 질병을 얻은 데 이어 배상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환기설비 개선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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