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박지원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박지원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