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가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여 선임비 등 여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에 대해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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