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5월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전환되며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내정하고 오는 2027년 11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29개 항로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의 주요 사업은 선박 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에 한정되어 있어, 여객선 항로 직접 운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해상 안전운항을 감독·관리해야 하는 기관이 여객선을 직접 운영할 경우 기능 간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해수부는 공영항로를 기존 29개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 항로를 지정하려면 수익성이 개선된 기존 항로를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여수~거문 항로는 운영 적자로 운항 중단 위기를 겪어 지자체 지원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으나, 해수부는 대체 항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영항로 지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해수부는 전국 100개 연안여객선 항로 중 29개 국가보조항로와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 13개 일반항로 외에 지자체 자체 지원 항로 등의 운영 및 재정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여수~거문 항로처럼 주민 생존과 직결된 항로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운항 시간과 횟수, 접근성, 주민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공영항로 확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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