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해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이번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 및 1917년 사정(査定)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 중 후손들이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의 매각대금 약 24억 3천만원과 현재까지 보유 중인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천만원 상당)를 환수하기 위해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0월 8일 제1심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05. 12.) 이전에 이미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향후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 3.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판결의 의의]
□ 친일재산환수 범위 확장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친일재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처분의 대가에 대해 반환청구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16. 12. 대법원은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된다고 판결.
이는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확립되지 않았던 법리가 이후 판결을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이를 토대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친일재산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05. 12.) 후 처분된 재산만을 환수대상으로 판단.
□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의 처분대가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임을 재확인했다.
※ ’24. 12. 대법원은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
이를 토대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재산이 처분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환수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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