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올리며 "코로나 기간 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며 "경찰이 수사했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에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의 딸이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안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다고 알려진 봉사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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