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2)씨와 C(2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22)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1일 새벽 오토바이 난폭운전 관련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의 출동을 유도한 뒤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이 "오토바이 4대 미성년자들 같아요. 번호판도 없고 곡예주행을 하고 있어요" 등의 내용으로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하면서 경찰관 9명이 경찰차 4대로 현장에 순차적으로 출동했고 A씨 등은 경찰관의 정지 요구에도 앞뒤로 오토바이를 줄지어 몰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이틀 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D씨와 함께 자신의 오토바이에 사용 폐지된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공모하고, B씨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사용 폐지 번호판을 붙이기도 했고 이후에도 해당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7차례 운행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8차례 운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A씨는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B·C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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