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일,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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