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4. 5. 24. 오후 8시 30분경 지인인 피해자 B(34)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6.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이에 피고인은 2026. 3. 26. 오전 11시 29분경 김해시에 있는 D 행사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 등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아우야 니 창원에 이사갔나”, “야이 개XX야 직이삔다 니는”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57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며 위협한 것은 아니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끝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다만 이 법원이 확인한 피해자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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