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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합건설면허빌려 공사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및 설계비 등 착복 징역 8월

2026-10-12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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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4일 피고인 B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건축물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설계비와 엘리베이터 기계 대금을 받아 챙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인테리어 대표인 피고인 A(7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울산 울주군 대○리 2**-2 에 있는 노유자 시설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사기의 점, 침대 설치 대금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게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와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해O종합건설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4.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4. 8. 3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A는 ㈜대○인테리어 대표이자, 주식회사 ○○○엔씨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김OO은 피고인과 울산 울주군 대○리 2**-2 노유자 시설, 울산 울주군 대○리 2**-5 노유자 시설, 울산 울주군 온○읍 대○리 2**-4 상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다.

피고인 A는 2022. 2. 24.경 울산 울주군 온○읍 대○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피해자와 위 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리모델링하기로 협의하며 ‘주식회사 대○인테리어는 설계대행을 함에 있어 노유자시설 허가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대행한다’는 내용의 설계의뢰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설계비를 지급하면 설계 의뢰를 맡기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법인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건축사무소에 설계 의뢰를 하여 설계도를 작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1.경 피고인 지정 수협계좌로 675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A는 2022. 2. 24.경 울산 울주군 온○읍 대○리 2**-5,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피해자와 위 복지시설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설치대금을 먼저 주어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소위 돌려막기 하는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엘리베이터 업체에 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가동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엔씨 명의 수협계좌로 2,145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엔씨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로, 위 회사가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2022. 3. 11.경 김OO과 울산 울주군 온○읍 대○리 2**-4 상가주택(다가구주택 연면적 427.76㎡)의 신축공사를 체결했다.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하여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해○종합건설로부터 그 성명이나 명의를 빌려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울주군청으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8.경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OO명의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했다.

그런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건축설계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울주군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2022. 4. 25.경 건축물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주식회사 해O종합건설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해○종합건설의 명의 및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을 교부해 A로 하여금 울주군청에서 건축물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유치원 리모델링 설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설계비 675만 원 중 설계 의뢰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유의미한 설계 작업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설계의뢰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기계 대금을 받아 실제로 엘리베이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뒤 엘리베이터 기계 대금 2,14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음이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금액은 3,000만 원 가량이지만,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실행된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고려하면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금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 중 사후적으로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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