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사형 집행 중단 기간은 내년에 30년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45개국으로, 전체 국가의 약 4분의 3에 해당한다.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는 국가가 형벌로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의 존치 문제와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다.
사형은 집행 이후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형벌과 구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비가역성을 고려해 사형제도의 법률적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내의 사형 집행 중단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관한 관점을 종합해 관련 입법·제도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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