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4대, 진화인력 72명을 신속 투입, 오전 11시 32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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