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부담금 수입은 265억원, 여유자금은 약 468억원이다. 올해 예방치유원 예산은 225억원으로 부담금 수입보다 40억원 적다.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남·울산·세종·전남 등 4개 시·도다. 전남은 올해 말 개소할 예정이며 충남 지역센터 설치는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울산과 세종은 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학교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관련한 인력과 운영기준도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5월부터 학교 도박문제 예방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됐지만 예방치유원은 관련 재원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이수시간과 교육방법, 실적 인정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예방치유원은 지역센터 미설치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격차와 학교 예방교육에 필요한 인력·재원 부족을 과제로 꼽고 지역센터 확충과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도박 예방·치유를 위해 조성된 여유자금은 468억원이나 쌓여 있는데 4개 시·도에는 지역센터 하나 없고, 학교 의무교육은 사람과 기준이 부족하다”며 “사는 곳에 따라 상담·치유 기회가 달라지고 학교마다 예방교육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만큼 여유자금을 현장에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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