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창작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사람이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영상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창작자에게 보상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영상제작자의 보상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상 의무가 적용되는 플랫폼의 범위에는 재송신 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업로드 기반 플랫폼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해외 입법 사례로 유럽연합(EU)이 2019년 채택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과 우리나라가 2020년 가입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등을 제시했다.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해 입법 공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실효적 장치를 갖춘 통합안으로 먼저 입법 공백을 메우고, 이를 토대로 세부 조율을 현실성 있게 이어가는 것이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