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됐다.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 상태에 대한 인식은 면허취소 수준 25.2%(233명), 단속기준 이하 22.8%(211명), 면허정지 수준 20.8%(192명), 생각해보지 않음 19.6%(181명), 술에 취해 판단하지 못함 11.6%(107명) 순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를 합하면 전체의 46.0%(425명)였다. 반면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당시 자신의 상태가 단속기준 이하였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2.8%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로는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해서’라는 응답이 24.5%(226명)로 가장 많았다.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와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가 각각 16.0%(148명),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가 15.5%(143명)로 뒤를 이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단속이 적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3%(271명)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음주가 예정된 경우 차량을 가져가지 않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가져간 경우 대리운전 등 귀가 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의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상태를 면허 정지·취소 수준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상당수였고, 반대로 ‘단속기준 이하’라고 판단한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판단은 모두 위험한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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