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신성범 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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