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호진 교육위원장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부결을 계기로 관련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쪽을 억누르고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번 본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적의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호진 교육위원장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부결을 계기로 관련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어느 한쪽을 억누르고 배척해야 하는 대립 가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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