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 122건을 제기했으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속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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