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14일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의견을 제시한 4명의 검사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면직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같은 날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된 검사들에 대하여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징계청구된 검사들에 대하여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