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제자인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A씨가 받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법정형 3년 이상)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