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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