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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