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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2026-08-14 17:33:05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규정에 대해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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