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안내문 사진=인천시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81410544406682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인천광역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 일정이 서로 다른 만큼 납세자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주민세 개인분은 약 114만 건, 141억원 규모다.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은 외국인도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인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8월 한 달간 신고·납부하며, 납부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 신고 없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 현황과 납부서 내용이 다를 때는 위택스나 관할 군·구청에서 수정 신고를 거쳐야 한다. 은행 ATM,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계좌이체, ARS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마감일인 31일에는 접속이 집중될 수 있어 인천시는 처리 지연을 피하기 위해 기한 전에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개인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한 달간 납부하는 등 세목별 일정이 다르다”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목과 기한을 확인해 미리 처리해 달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