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5차 개정 규약에는 학술대회 개최·운영 및 참가지원 기준, 전시·광고 지원 기준과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의무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북에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령과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전문 및 심의 기준을 수록했다. 약사법과 규약에서 정한 행위 유형별 원칙과 사례도 정리했다.
FAQ는 협회가 CP 실무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용을 보완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록했다.
이와 함께 영업활동 과정에서 세법상 손비 인정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 관련 체크리스트와 CP 등급평가 관련 자료를 담았다. CSO 계약과 관련해 위탁사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새로 포함했다.
가이드북은 우선 PDF 형태로 제공하며 실물 책자는 기존 B6에서 A5로 판형을 확대해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윤리경영에 기반한 대국민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실천하겠다는 산업계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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