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그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 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지지를 했던 최윤홍 후보가 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 점, ③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④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구성원들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개설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글을 게시해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종합병원의 업무와 관련된 공지를 하기 위해 만들어져 1,147명이 참여하고 있던 단톡방에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2025. 3. 21.부터 2025. 3. 22.까지 이루어진 유선전화 여론조사에서 최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그룹의 구성원들이 참여자로 된 각종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사한 내용의 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했다(피고인의 총 34회 범행 중 26회 범행이 위 기간 무렵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의 명단을 취합하거나 최 후보에 관해 게시된 기상 대한 댓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전체가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특별가중요소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중 8차례 범행은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7일 내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전체 범행이 반드시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여야 특별양형인자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나머지 범행도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루어져 그 행위가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20년경 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선거와 관련하여 3차례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경 부산진 갑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 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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